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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개편 핵심 ‘상임위화’

국회 예결위 개편 핵심 ‘상임위화’

기사승인 2013. 01. 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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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국회 핵심과제...상임위화 통한 상설화 방안 핵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이와 관련, ‘쪽지예산’, ‘밀실심사’ 비판이 거세게 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국회 예결위 개편안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정치전문가들은 7일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예결위가 ‘특별위원회로 상설화’되어 있는 만큼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한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가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국회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심의와 확정 등 1년 내내 이뤄지는 예산에 대한 준비과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바람직한 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의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 당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국회 예결위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이 필요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월에 국회가 열리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한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월 국회에서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1월 국회 임시회를 통해 예결위를 개편한다는 의지를 보여 빠른 시일 내로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주장하는 전문성·투명성 확보 이외에도 충분한 심사시간 확보와 처리기한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심사 시간이 짧아 충분한 예산심의 일정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처리 기간이 짧아서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예산처리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막판에 충분한 심의 없이 지역구 사업을 쪽지로 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회계국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해석하는데 우리는 정치적 타결에 기대한다”며 “쪽지예산은 투명성의 문제인데 국회 예결위 상설화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 양쪽을 만족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신 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못 지킬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못 받게 하는 등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의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이는 등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상임위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엄밀히 말해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로서 이미 상설화되어 있다”고 했다.

예결위는 특별위원회로서 통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10월경 가동되는데, 상임위원회로 변경되면 최소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 체계적인 예산심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되므로 좀 더 전문성이 제고되고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원들의 개별적인 심의가 가능해 독립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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